연말정산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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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원천세 신고 관련
2024-03-08 오전 8:46:00 김**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원천세 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4년 2월귀속 원천세 신고시 이행상황신고서 연말정산분에 총지급액과 소득세 모두 다
중도퇴사자 소득을 제외하고 2023년 12월 31일 계속근로 기준으로만 기재하면 될지,
2. 종전근무지 있는 중도입사자도 있는데 종전근무지 소득도 제외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국세청에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시 중도퇴사자 포함해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이행상황신고서상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신고한 A01 간이세액 합계가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A02 중도퇴사 총 금액과 A04 연말정산합계 금액의 합계랑 맞으면 된다고 하는데
맞는 정보인지 문의드립니다. (2023년 귀속 A01 = 2023년 귀속 A02 + 2024년 2월귀속 A04)
이것도 총지급액뿐만 아니라 소득세 또한 해당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